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투표는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고 이 결과는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 대해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의회, 사법기구 등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번 상황은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이 장관은 탄핵안 가결 후 국회를 빠져나가며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결과 이후로 국민안전 공백 사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탄핵안의 핵심은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10·29 참사에 대한 예방 조치도, 참사 이후 안전 관리도 소홀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가 대신 책임을 물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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