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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진화 현장 사진 |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 산불방지센터는 12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 161 일원에서 15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49대, 진화인력 169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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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진화 현장 사진 |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해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하여 산불 발생 원인,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033-649-8500)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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