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25㎍/㎥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겨울철에는 미세농도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위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모색했다”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분야별 저감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를 수시로 점검하며,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대기배출시설이면서 상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먼지 다량 발생업종에 대해 통합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지하철역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와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미세먼지 쉼터 21곳을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역북동을 비롯해 집중관리구역 4곳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적정 운영 등을 특별 점검한다.
시는 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지역내 10개 구간 20.2㎞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도시재이용수 공급기와 도로노면 자동세척 시스템을 운영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잔재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3개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달 26일 지역내 대형 건설 현장 13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건설사는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주)대광건영 ▲엘티삼보(주) ▲(주)대우건설 ▲동부건설(주) ▲지에스건설(주)(2개소) ▲(주)호반산업 ▲롯데건설(주) ▲영진종합건설(주) ▲(주)포스코이앤씨 등이며,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중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은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을 제한하고,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를 청소한다.
이밖에도 계절관리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 점검을 시행하는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줄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