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 불량식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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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이라 하면 음식을 가공할 때나 유통과정에서 식품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 지난 식품에 새로운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제조일자를 수정하기도 한다.
또한 대표적으로 각종 채소와 해산물 및 육류 등의 상품을 수입산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특히나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시즌에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 파수꾼)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방면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피해방지를 위해 식품안전소비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찰의 작은 홍보에 관심을 가져 불량식품 주의에 대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음식을 살 때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부 상인들은 제조하는 음식이 나와 가족들이 먹는 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거짓 없이 판매해야 좀 더 안전하고 정직한 식품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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