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소재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 등 지원 대상 포함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이 대구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장학금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2일(월)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경비가 지원됨에 따라, 장학사업 및 장학금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을 당초 대구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시설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확대하여, 대구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재학생을 추가하였다.
이진련 의원은 “대구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장학금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고등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확대해 대학교까지 연계하여 우리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재육성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 발굴과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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