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미세먼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5 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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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근 의원,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학교시설에 반기별 1회 이상 미세민지 농도 측정 등 관리 강화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우근 의원(교육위원회, 남구1)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2일(월)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설비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 ▲교육감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우근 의원은 “봄철 미세먼지가 또 다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에도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시 철저한 대응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현장을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육현장에서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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