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6 0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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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성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목) 대표발의했다.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기준 52.8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도 여전한 상황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고, 다문화 관련 정책의 차별성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때문에 운영 시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적·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주요 정책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임대료 부담 완화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문화 차별금지조항 마련, 다문화영향평가 신설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조속히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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