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군산지역 민간인을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우민 시의원(아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회복뿐 아니라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과 지원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령사업 추진에 대한 군산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군산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건과 관련한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김우민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큰 아픔을 겪은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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