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회사가 사모부동산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펀드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불법적 관여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한 데에 이어 미래에셋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의 투자·소유·운영 구조 도표를 활용하여 미래에셋계열 금융회사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부동산펀드에 공동투자하고, 그 소유인 포시즌스호텔과 세이지우드 홍천(골프장)을 비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부동산펀드가 규제를 회피하는 데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미래에셋은 2019년말 기준 계열사 공동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해 국내외 오피스, 호텔 등 부동산에 4.5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네이버파이낸셜 지분투자, 여수경도 개발사업, 항공산업 추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미래에셋은 공정위로부터 포시즌스호텔, 블루마운틴 CC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44억원을 부과받았으며, 동시에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금융위원회의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집단의 이러한 행태는 금융계열사들이 부동산투자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비금융업 문어발식 확장에 악용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8항」“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PEF에 출자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사모부동산펀드에도 적용하고 일정 기간 내에 매각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용우 의원의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며,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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