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재판 통해 최씨 거짓말 드러나…남은 소송도 단호히 대처”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8-10 2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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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최씨와 쌍방 간 16억 손해배상 소송서 ‘1억 배상’ 승소
△ 법정 향하는 김현중

(서울=포커스뉴스)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 후 보도 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4월 최씨는 “임신 중이던 2014년 김씨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강요 당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같은 해 7월 김현중은 “허위사실 폭로 및 협박, 합의금 6억원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 불이행”으로 최씨에게 같은 금액의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최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키이스트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전하며 “결론적으로 최씨는 김현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중은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하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전 여자친구와 민사소송 중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8일 오후 당사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07.0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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