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vs 오토봇' 디즈니, 중국 회사 '저작권 위반‧부정 경쟁' 소송제기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6-22 2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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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니메이션 '카‧카2' vs 중국 애니메이션 '오토봇'

디즈니‧픽사 "주요 캐릭터 이미지와 제목의 유사성"

중국 제작사 측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국내 영화"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 디즈니와 자회사 픽사가 '지적 재산권 침해(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와 '부정 경쟁(Unfair competition)'을 이유로 중국 애니메이션 '오토봇'과 관련된 3개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푸젠성 동부 샤먼의 'Bluemtv'가 제작하고 베이징의 'G-Pioint'가 배급을 맡은 애니메이션 '오토봇(The Autobots)'은 지난해 7월 개봉했다. 상하이 'PPTV'도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디즈니와 픽사는 이 애니메이션의 포스터와 캐릭터 이미지가 지난 2006년 개봉한 자사 애니메이션 '카(Cars)'와 '카2(Cars2)'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3개사에 소송을 걸었다. '카‧카2'와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디즈니와 픽사가 소유하고 있다.
21일 상하이 푸동 신지구 인민법원에서 디즈니‧픽사 측 변호사는 "'오토봇'의 주요 캐릭터 'K1'과 'K2'의 이미지는 '카'와 '카2'의 캐릭터 '라이트닝 맥퀸'과 '프란체스코 베르누이'를 도용한 것이다. 영화 제목도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토봇' 관련사 측 변호사는 "'K1'과 'K2'의 이미지는 실제 자동차의 외관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며, '오토봇'은 국내 영화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국 영화와 이름을 혼동할 일이 없다"고 변론했다. "또한 해당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작사 측에서 이익도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디즈니와 픽사 측은 즉각적인 저작권 사용 금지와 경제적 손해 배상금 60만7000달러(약 7억 원) 그리고 소송 비용을 요구했다. 이 소송의 판결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미국 디즈니‧픽사가 2006년 제작한 애니메이션 '카(Cars)'(좌)와 중국에서 지난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오토봇(The Autobots)'의 포스터. <사진출처=디즈니‧픽사, PPTV 등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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