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 늦어지면 이자 받는다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20 1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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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금융약관 정비

자동차대출 표준약관도 제정
△ 금융감독원 입구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6월부터 퇴직연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금융회사로부터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약관 정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개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관련 의무조항이 없었다. 또, 다른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절차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이전 시 처리절차와 처리기간이 불명확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대출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현재까지 자동차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마다 약관이 달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선불카드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카드사마다 다른 잔액확인, 환불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공동으로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금융약관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며 "당시 10개의 금융약관이 정비됐으며 올해도 4개 약관에 대해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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