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주담대 상환시 일시지급 한도 50%→70%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12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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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태극 문양

(서울=포커스뉴스)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50%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의 일시지급 한도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가입자의 최대 인출금액은 6270만원서 8610만원으로 증가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금융위 측은 "일시지급 한도가 50%에서 70%까지 확대돼 주택담보대출 상환 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세이상 대출자의 대출잔액이 평균 6900만원인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 새롭게 교체된 정부 로고 태극 문양. 2016.03.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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