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 매수 금지법' 의회 통과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07 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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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수자와 성 노동자 분리해

성을 사는 행위만 처벌하기로

벌금 200만 원과 성교육 이수해야
△ Prostitutes Demontrate In Paris

(서울=포커스뉴스) 프랑스에서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 국민의회가 성 매수자에게 벌금 1500유로(약 200만 원)를 부과하는 성 매수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6일 상원에 반대를 무릅쓰고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 반대 12로 통과시켰다. 우파 야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프랑스 의회는 2013년 이 법안에 관한 토론을 시작했지만 하원과 상원의 견해가 갈리면서 표결을 미뤄왔다.

프랑스에서 성매매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프랑스는 1946년부터 미성년자 성매매와 집창촌 운영에 대해서만 처벌해왔다.

성 매수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성 매수자는 200만 원에 달하는 벌금 외에도 성매매 해악을 강조하는 성교육을 받게 됐다.

마우드 올리비에 사회당 의원은 “성 매수 처벌법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했다. 1969년 창당한 프랑스 사회당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좌파 정당이다.

법안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은 성 매수자 단속이 성 노동자들을 암암리에 활동하도록 몰아붙이는 법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03년에는 성 노동자가 공공장소에서 성 매수자를 유혹하면 처벌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성 노동자를 처벌해왔다. 이번에 성 매수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성 노동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단서 조항은 폐기됐다.

브루노 르 루 사회당 대표는 의회 연설에서 "자동차를 사듯이 여성의 성을 사들여서는 안 된다"며 "프랑스 사회는 다시는 성 매수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가디언은 프랑스에서 성 매수 처벌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일시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법망을 피해 성을 파는 외국인 성 노동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2003년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내무장관은 공공장소에서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프랑스 성노동자 단체가 가면을 쓰고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6일 성 매수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여파로 성 노동자의 고객 유치 행위를 처벌하는 단서 조항은 폐기됐다. 프랑스에서는 성 매수자만 처벌하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Photo by Pascal Le Segretain/Getty Images)2016.04.07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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