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 Bank, SC제일은행' 사칭 대출 팩스광고 성행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04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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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은행은 팩스광고 이용한 대출 없어

불법 대출은 물론 개인신용정보 수집 목적도 우려

(서울=포커스뉴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적발 및 정지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일부 외국계 은행을 사칭한 대출 팩스광고는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전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중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로 'Citi Bank, SC제일은행'을 사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은행들은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팩스광고업자들은 고금리의 불법 대출은 물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유통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진단했다.

금감원은 "관공서와 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계속 발송되는 팩스 스팸광고는 종이, 잉크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정상적인 업무흐름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 중인 금감원은 지난해 이후 중지건수가 월 평균 700여건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시행 초기에는 월 평균 중기건수가 1000여건에 달했고. 지난달까지 총 2만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중지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시민감시단'의 활동과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등의 영향으로 풀이했다.

금감원은 대부광고를 통한 대출보다는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도록 권고했다.<출처=금감원><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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