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법 효력 발휘… 전쟁가능국가 변모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3-29 0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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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일본 밖 무력행사 가능해져

민진당 대표 “헌법을 강제로 바꿨다”
△ JGSDF Inspection Parade

(서울=포커스뉴스) 일본 자위대의 국제 활동범위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자위권법이 29일 0시 발효됐다.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도로 자민당이 평화헌법 9조를 재해석해 통과시킨 집단자위권법에 따라 일본은 29일부터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가 됐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헌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금지한다는 헌법 9조 때문에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없었다.


2014년 7월 일본 자민·공명당 내각은 일본을 전쟁 불가 국가로 구속하는 헌법 9조를 재해석하기로 했다. 일본 역대 내각은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일본 내각은 집단자위권법에 자위권 발동 기준을 낮추는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가 내건 3가지 요건은 △동맹국이나 자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할 때 △이 안보 불안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불가피하게 자위권을 발동할 경우 최소한의 실력 행사 등이다.

2015년 9월엔 집단자위권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20~30대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일본 의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안보 위협 수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집단자위권이 발동될 수 있는 사례로 일본인을 태운 미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호로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에도 자위대가 파견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민진당을 비롯한 일본 야당은 집단자위권법 탓에 평화헌법에서 평화가 빠졌다며 공격하고 있다. 지난 28일 거리 연설에서 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는 “아베 총리가 강제로 헌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이 27일~28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 집단자위권 요건 완화를 찬성한 시민은 39%, 반대는 49.9%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지난해 6월에는 56.7%가 요건 완화를 찬성했다. 9개월 사이 여론이 뒤집힌 것이다.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내각은 오는 7월 참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할당하지 않을 계획이다.일본 자위대 탱크부대가 아사카 훈련장에서 행진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묶여 자국 밖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집단자위권법이 발효되면서 자위대는 남중국해 분쟁을 비롯한 국제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전망이다. 2016.03.2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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