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부당대출 지점직원 자체 적발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2-29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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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A지점 여신·외환 내부규정 위반

(서울=포커스뉴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A지점에서 여신 및 외환 관련 내부 규정(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이틀 동안 A지점 B직원은 C회사의 수출환어음 2건을 매입하면서 수출환어음의 하자로 대금결제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은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최대 247만5000달러(약 30억6400만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1월 이 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했고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에 착수한 뒤 29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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