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4월부터 확대 시행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2-23 1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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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가 확대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카드사는 별도 계약없이 통지만으로 무서명거래(본인확인 생략거래·No CVM)가 가능하게 됐다.

무서명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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