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은 예금자보호 적용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2-21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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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6월부터 시행
△ 금융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라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지급해야 하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일반 보험 체계와 일치되도록 했다.

다만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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