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 제안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5 2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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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숙 의장,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예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중심의 예술인 복지 정책을 구축할 것을 제안
- 서울에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문화가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으로 예술인 복지사업이 추진되는 현실 지적
-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구축 필요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2월 21일(금) 대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다. 

 

 2011년 1월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마련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된 이후 설립된 '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가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 예술인의 경우 서울 에 위치한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추진하는 사업 역시 지역 문화생태계와 다른 점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시의회는 지역 예술생태계를 반영한 예술인 복지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 김재우 의원)를 제정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기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나, 예산적인 부담과 전문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 금번 대구에서 개최되는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 예술인 복지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중앙부처로 하여금 「예술인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등을 개정하고,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사업과 예산반영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그리고, 전국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 중 지역에 할당된 문화복지사업을 지역 문화재단으로 분배하여, 실효성 있는 문화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은 정책적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금번 의장협의회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안)이 통과되면, 의장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지역 예술인 복지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현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안에 조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배지숙 의장은 "지역 예술인 복지실현은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이며, 이는 예술인의 복지실현과 함께 지역 문화생태계를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화집중현상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문화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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