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관광리조트, 교통분야 심의 적정하였는지 의문”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05-20 2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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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특혜시비 여부 판단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은 20일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의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종 건축위원회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정확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심의위원회(약식)로 진행하여 특혜 시비에 휩싸인 바 있다.

 

이를 증명하고자, 이현 의원은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개최하였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특혜로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축위원회는 본 위원회 2차례, 전문위원회 4차례로 진행하였다. 특히, 전문위원회는 건축계획, 조경, 설비, 교통 등의 전문적 분야에 관해 심의가 이루어진 후 본위원회에서 최종의결 과정을 거친다.  

 

 교통 전문분야 회의록을 살펴보면, ①LCT 주변도로 확장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계절과 요일, 피크타임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었다. ②공용주차장 면적에서도 전체 사업면적의 1%를 확보해야 되지만, 0.6% 확보는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도 부족한 주차장이 사업 준공 후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③일방통행 도로 폭도 4m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안건이 상정되어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지적사항이 최종 건축위원회 심의과정까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으나, 정작 최종 심의에서는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언급도 되지 않은 채 의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LCT 주변 도로확장 계획에서는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청 및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대책수립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애매모호한 심의결과로 현재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이 사업자를 위한 도로확장에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 또한, 교통영향평가지침에는 사전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자가 수용 또는 미수용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통분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특혜성 발언이 나왔다. ○위원은 “이미 땅값에 대한 계약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다. 

 

 이현 의원은 현재 LCT 주변 도로개설이 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할 수 없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로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LCT 준공승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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