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당 등 무대단차 관련” 이미영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교육청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8-23 2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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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강당 또는 무대 단차 극복을 위한 승강설비 설치 건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이며 시행을 위해 준비해 온 과정은?
○ 내년 5월까지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1차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파악된 설치 장소와 설치 예상 시기는 언제 인지?
○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설치)할 계획인지?
○ 노옥희 교육감님의 공약 중 장애인관련 공약내용과 이행내용은?
○ 공약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강당 또는 무대 단차 극복을 위한 승강설비 설치 건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 시점 및 준비해온 과정은?

 

○ 강당 또는 무대 단차 극복을 위한 승강설비 설치 건에 대해 알게 된 시점 및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8.2.8 : 2018년 시·도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 담당자 연수

 

나. 2018.2월경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질의(유선)
    - 무대 높이차이 제거에 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와

      동법시행령 별표2 학교시설‘권장’사항에 대한 내용 → 2019년 상반기 법령개정 추진 예정 답변
     ※ (붙임1)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2 참조

 

다. 2018.8.28.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과-4501,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무대 높이차이 제거)

 

라. 2018.9월, 2019.3월경 : 보건복지부 법령개정 추진상항 문의(유선)
    → 검토중, 2019년 상반기 법령개정 어렵다는 답변 들음

 

마. 2019.5.23. : 교육부 시·도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 담당자 협의회(보건복지부 담당자 입회)
- 시행령의 설치기한인 2020.1.30.까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의 예산 확보 상황을 수합하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유예 요청 건의
※ 시행령에 의거 학교는 현재 권장시설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바. 2019.8.8. : 시교육청 강당 등 무대설치 현황 조사 공문 시행

 

사. 2019.9~10월 : 2020년 본예산편성 예정 

 

 

2. 내년 5월까지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1차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파악된 설치 장소와 설치 예상 시기는?

 

○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와 동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학교시설은‘권장’사항이지만 2020년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 건물 외부로부터 무대앞까지 휠체어 이동 가능한 경우의 대상 및 설치 예상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대상 : 총 244교 중 무대가 없거나 무대앞까지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학교(71교) 및 설치완료학교(7교)를 제외한 166교(초 78교, 중 36교, 고·특수 52교)
- 설치 예상시기 : 2020년부터 설치 예정

 

○ 건물 외부로부터 무대앞까지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별도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부 방침에 의거 추진 예정입니다. 

 

 

3.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설치)할 계획인지?

 

○ 설치방법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2) 참조
- 전용 공연장이 아닌 체육관 등으로 함께 사용되는 학교의 특성과 각 학교별 무대 높이,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하여 고정식 리프트, 이동식 리프트·경사로 중 적절한 형태 설치 추진
※ 고정식 경사로는 설치에 많은 공간이 필요해 다목적 강당에 적용이 어려움

 

○ 예산은 아래의 세가지 안을 검토하여 2020년 본예산부터 확보할 계획입니다.
- 1안) 고정식리프트 설치 소요 예산액 : 6,142,000천원
   · 37,000천원 × 166교 = 6,142,000천원
- 2안) 이동식리프트 설치 소요 예산액 : 830,000천원
   · 5,000천원 × 166교 = 830,000천원
- 3안) 이동식경사로 설치 소요 예산액 : 791,156천원
   · 4,766천원 × 166교 = 791,156천원
※ 각 안별 소요 예산액은 각 최저가 기준이며 금액은 변경가능

 

○ 학교의 무대 경사로 설치는 권장사항이지만 위 세가지 안 중 예산, 효율성(사용빈도), 학교의견 등을 검토하여 선정, 2020년 본예산 편성 추진 및 교부 ⇨ 각 학교에서는 교부된 금액활용 및 자체 재원 등을 추가 활용하여 개별특성에 맞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붙임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2
       2. 무대 높이차이 제거 형태 

 

 

4. 장애인관련 공약내용과 이행내용

 

○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감의 공약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입니다.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문제행동중재지원팀 구성,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개별차원의 맞춤식 집중지원, 원거리 통학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2018년 6월 이후 4개 특수학교와 3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문제행동중재지원팀(총7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문제행동중재팀 협의를 통해 보편적 중재와 동물매개 및 음악 치료 등 소그룹 중재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중재 지원을 위해 응용행동분석 국제자격 취득을 위해 4명의 특수교사를 양성 중에 있으며, 장애학생 문제행동중재지원을 위한 자체예산 및 목적사업비 70,000천원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응용행동분석 외부전문가 연계를 통해 수업관찰과 기능평가, 가정과의 연계 등 총 61명 개별학생의 맞춤식 집중지원을 하였습니다.

 

○ 관내 특수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과밀로 인한 특수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수요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환경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구 야음동에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5. 앞으로의 계획

 

○ 제8대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조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특수교육 내실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매년 문제행동중재지원팀(7개) 구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상담과 개별 컨설팅 지원을 할 것이며, 개별차원 중재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응용행동분석 외부전문가 연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 70,000천원을 확보하여 행동분석가의 양성과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연수, 워크숍, 가족상담 등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차원의 맞춤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이후 부지매입과 설계용역, 시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여 2023년 3월 1일 유·초·중·고·전공과 학생들의 개별화교육 지원과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3공립 특수학교(28학급 예정)가 개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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