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인천시 기금지원 北미술전, 대북제재 위반 적발!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9 2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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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北만수대창작사‘사장’미술품 버젓이 전시
경기도 北만수대 사장 미술품은 구매경로 및 대북제재 위반 따져봐야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경기도 고양시의 남북한 작가 작품 특별전시회인 「남북, 북남 평화를 그리다」와 △인천시의 「조선화가의 거장展-인천, 평화의 길을 열다'」에 다수의 北 만수대소속 인민·공훈예술가의 작품들과 ‘만수대창작사 사장’의 작품까지 버젓이 전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시와 인천시가 지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미술전(7.14~7.25)에 참여한 북한의 작품 중에 확인된 北만수대 창작사 소속 활동 작가는 총 6명이 넘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천시 전시회에는 2016년이후 대북제재 2371결의 대상인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이자 ‘사장’의 미술품(제작년도:2018년)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전시회에는, #붙임-1. △김성민(인민예술가, 만수대창작사 조선화단장이자 ‘사장’), △김성근(인민예술가,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소속), △선우영(인민예술가,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소속), △정창모(인민예술가, 만수대창작사 소속이자 조선화심의의원), △최창호(공훈예술가,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소속), △황인제(공훈예술가, 만수대창작사 출판화단 소속) 총 6명이었다.


특히 인천시 남북협력기금(150백만원)까지 들어간 해당 전시회에는, 北공훈·인민예술가의 작품 수십점과 만수대창작사 사장이자 인민예술가인 김성민의 2018년 작품 “어머니 막내가 왔습니다”가 버젓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된 만수대창작사의 2018년 작품은 대북제재 사안으로 생산되는 즉시 자산동결 사안이며, 2016년 유엔 2371결의 이전에 제작된 작품일지라도, 다수의 유엔결의는 “제재대상으로의 재원이전·자산동결”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전시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이 어느 시점에 유통 거래되어 국내에 들어왔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로 유엔결의는 제재 대상을 상대로 하는 자산동결(1718호 8항d, 2094호 8항), 이롭게 하는 행위 금지(1718호 8항d, 2087호 9항, 2094호 8항), 제재 대상의 재원이전(2094호 11항)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양시 전시회는 유엔의 대북제재패널보고서에서도 거론된 北미술품 전시대행 사단법인이 또다시 대북제재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만수대창작사 사장”의 작품까지 버젓이 전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同사단법인은 北미술품을 수백, 수천만 원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가 남북평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시작한 전시회의 그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 
 
 한편 2020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통일교육원을 상대로 지성호 의원의 북한미술품 유통 및 대북제재에 관한 질의가 있었으며, 美재무부와 UN대북제재위까지 함께 이를 지적하면서 결국 통일부 통일교육원(오두산 통일전망대)은 전시를 중단한 바 있다.


외교부 또한 북한미술품의 대북제재 문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지난 5월 문체부를 통해 전체 국내 미술계에 발송했다. 그런데 경기도와 인천시는 외교부, 미국 재무부, 유엔제재위의 권고 조치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을 전시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북제재 결의는 포괄적으로 북한으로의 재원이전과 그들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외교부의 권고조치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경기도가 최근 진행하는 미술전시회에 북한미술품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는데,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소관부처 통일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니 지자체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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