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복지 정책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 활동의 촘촘한 지원으로 편의성 향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등급외로 결정되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중증장애인이 기존보다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2021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후 월 급여시간이 60시간 이상 줄어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2020년 하반기에 우리 시는 시비추가지원 사업을 통해 1인가구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급여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월 급여시간이 60시간 미만 줄어든 경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만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연간 337억원(2021년 기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급여 대상자와 급여시간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자 범위 및 지원급여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청을 개별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독거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자원봉사자 서비스 지원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가 충분치 않을 경우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1365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중 장애인체육관의 경우 현재 수요처로 등록되어 장애인 농구교실.체육관 청소.행사보조 등에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병원진료와 장보기 등의 활동에 동행 서비스 요청이 있을 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육시설이나 기관.단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요청될 때 구・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더 세심한 장애인복지를 통해 장애인의 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립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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