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6건 심의·의결 및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 처리

한윤석 / 기사승인 : 2026-03-19 2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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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18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어,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원안가결됐다.

허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특별정비구역 관련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됐다.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에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원안가결됐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조례안 6건의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2,7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순범 위원장(칠곡)은 “공사채는 도민의 부채라는 점을 명심하고, 발행과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에 앞으로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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