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해야..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03-23 2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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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의원, 부산에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다.
◈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인
부산시에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 시급한 상황
◈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된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도시 부산으로 부상하기를 기대

[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곧바로 시행되게 되었다.

 

김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따른 블록체인규제자유구역인 부산만의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민간기업이 출자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에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담조직의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원사업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는 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이 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과 거래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거래소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거래소 설립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라. 거래소 설립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마. 거래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블록체인 및 거래소와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바.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및 거래소 설립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거래소 설립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10조) 등을 담아냈다.

 

김의원은 최근 여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블록체인 민간기업들이 직접 출자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을 부산에서도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그동안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써 문현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였지만 마땅히 눈에 띄는 실적이 없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대한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다면 글로벌 블록체인 자산거래소가 부산에 입주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써 부산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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