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의원, “도시철도 역명 관리 철저를 기해야”

한윤석 / 기사승인 : 2024-09-03 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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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하양 연장선 신설 역명 제정 후 8개월 만에 개정 해프닝
- 역명 관리 전문 자문기관 설치와 역명 개정 시 비용 부담 기준 재정립 필요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도시철도 역명 결정에 공신력 있는 전문 자문기관이 필요하고, 역명 개정 시 비용 부담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의 신설 역명을 결정했으나, 역명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8개월 만에 개정했다. 이러한 해프닝은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자문기관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허시영 의원의 의견이다.

2023년 5월 대구시에서 수립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기준을 살펴보면, 시민·기관·단체 등의 역명 제·개정 요청이 있을 경우, 구·군에서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구시에 제출하고,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 후, 역명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허 의원은, ▲구·군의 ‘관련 위원회’가 도시철도 역명을 심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문기관인지 여부와 ▲도시철도 역명 결정에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대구시 도시철도 소관 부서에 역명 관리 자문기관(위원회)을 설치·운영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비용 주체의 논란 문제도 제기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역명을 개정할 경우, 개정을 요청한 자(또는 원인 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하양 연장선 역명 개정의 경우, 최초로 역명 제정을 심의한 경산시와 역명 재검토를 요청한 대구시 중에서 어느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관련 지침 발췌

(도시철도 역명 개정 및 부기의 비용 부담)

① 역명의 개정 및 부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개정 및 부기를 요청한 자(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② 역명의 개정 및 부기를 요청하는 자는 제반 소요 비용의 부담 주체를 사전에 확정하고, 이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허 의원은 “현행 지침에 따라 지역의 고유지명이나 법정명으로 역명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를 결정하기가 난해하다”며, “대구시가 일률적인 ‘원인자부담 원칙’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단서 조항 또는 예외 규정을 두어 역명 개정 취지에 맞도록 비용 주체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광역교통망인 도시철도를 관리·운영하는 대구시에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역명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역명 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도시철도 역명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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