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양성 위한 ‘교육자치’ 권한 확대 ‧ 보장”

우덕현 / 기사승인 : 2026-01-30 2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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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지역교육계 의견 반영
학구 조정, 교직원 인사 등 교육 현장 우려 해소방안 담겨


[전남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30일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교육자치 확대를 특별법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합 이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행정자치와 별개로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교육자치 분야에 21개 조문의 특례가 별도의 편으로 구성됐다. 통합교육감을 직선제로 하고, 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비롯해 감사, 인사, 예산, 학교설립 등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다른 시·도 통합 특별법에서 논의된 수준을 뛰어넘는 진일보한 교육자치 강화·확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통합에 가장 먼저 합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다.

특히, 법률안에는 시도민과 교육현장이 우려하고 있는 학구 조정, 교직원 인사 등 주요 현안과 관련,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 여건과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정교하게 조율한 점이 핵심이다.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학구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입학전형과 절차를 유지’하도록 해 학생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과 교육공무직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또한 종전 관할 구역별로 작성한다고 명시해 인사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정원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도심 소규모학교 지원, 농어촌학교 지원, 통합학교 운영, 외국인 유학생 등 전남·광주 교육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자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통합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다. 양 교육청은 학생교육을 중심에 둔 통합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입장 차를 조율하며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특별법 추진 및 이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 광주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양 교육청이 합의해 마련했던 특례 중 반영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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