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3월 26일(화) 오전 10시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대현, 황순자, 이시복, 김태원, 정천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의원은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고령자 행복마을 조성’을 촉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은 ‘나라사랑 교육 실시’를 촉구한다. 또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한시적 맞춤형 심야버스 도입’을 촉구, 기획행정위원회 정천락 의원은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신청사 건립’을 촉구한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 중에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의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요금을 적용시켜 지역주민들이 웰다잉(Well-Dying)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문화 조성과 충전시설의 효과적 활용에 이바지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검수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공급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하는 등 원안가결 21건, 수정안가결 2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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