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장애인단체장연대,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김용 부원장 신속재판권 즉각 이행하라!”

조윤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2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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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월)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재판은 약자에게 더 가혹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 강력 촉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장애인단체장연대가 김용 전 부원장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타임즈 = 조윤수 기자] 사법정의를 촉구하는 민주장애인단체장연대 1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히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박호석 회장, 대한장애인싸이클협회 이광현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센터 총연합회 진형식 회장, (사)경기도장애인마을 김춘봉 이사장,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재원 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과 시민 2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사안은 특정 정치인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억울함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켜달라는 요구”라고 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언 급하며,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의 장기화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단체장들은 “장애인은 오랜 시간 제도적 차별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당해 왔다”며 “그렇기에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재판 지연으로 한 개인의 삶과 명예가 훼손되는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박호석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은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하며 “대법원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연된 재판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장애인이든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온 인물이든, 부당한 재판 지연 앞에서는 모두가 약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과 사법의 기본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장애인단체장연대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신속재판 원칙에 따라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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