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울산교육연수원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 직속기관인 울산교육연수원의 경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 울산교육연수원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처리 진행 상황
해당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취소 처리 되었습니다.
- 변상금 부과에 대해 우리청에서는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차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리교육청 요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 2019.8.29. 관계기관(우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시, 동구청)과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협의회 과정 중 시청 소관 공원 내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준 자료가 있어, 연수원 내 국유지도 공원 내에 있으므로 우리청 요청에 의해 울산시에서 연수원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 한 결과, 시청에서 연수원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각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공문이 발견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련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 2019.9.3.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우리교육청에 부과된 변상금 부과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 울산교육연수원에서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게 된 경위
해당 국유지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국유지로 울산교육연수원에서는 2010.9.14.~2013.9.13.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해당 국유지를 용도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기관이 변경되었고 울산교육청은 2013.2.21. 울산교육연수원을 울산시에 매각하였습니다.
- 연수원 매각 당시는 무상사용 기간이었고, 연수원 이전시까지 연수원 부지를 무상사용 하기로 울산시와 협약하였습니다.
해당 국유지는 연수원 담장 경계 대왕암 공원(수목 조성) 일부 및 테니스장 부지로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지이나 연수원 담장 내 위치해 있어 우리교육청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연수원 매각 후 국유지 점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선상 문의가 왔을 때, 울산교육연수원 소유주인 울산시와 협의할 사항이라 답변하였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로부터 무상사용 가능하다는 유선상 답변을 받았습니다.
- 울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의 협의 사항이라 우리교육청은 공문을 받지 못하였고 유선상 답변으로 해당 국유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 새길학원법인 울산기술공고의 시유지에 대한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은 어떻게 처리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교법인 새길학원에서 설치・경영중인 울산기술공업고의 울산시 소유 토지 무단점유는 금년도 학교법인 재산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항으로 무단 점유토지 및 변상금 부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재산조사에서 토지 점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엄중 ‘경고’하였고, 울산기술공업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전체현황*, 무단점유 발생 사유,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그동안 법인이 추진한 사항과 향후 변상금 납부와 점유토지 해소를 위한 법인의 구체적인 계획을 2019.9.30.까지 제출토록 법인에 요청(2019.8.29.)해 놓은 상태입니다.
* 울산기술공업고 지적도 확인결과 울산시 소유 4필지 외에 추가로 있음을 확인하였음
향후 학교법인이 제출한 자료(법인의 자구계획 등) 검토 후 변상금 납부 및 무단점유 해소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자료상 삼일여고 운동장 부지(현, 무거동 소재 임야)가 학교 위치와 다른 곳에 입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에서 처음 학교 설립 허가 시 어떤 조건으로 학교 설립 허가를 내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삼일여고 학교설립 인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가일 : 1993.1.16.
- 명칭 : 삼일(三一)여자고등학교
- 위치 : 울산시 남구 선암동 산 195
- 수업연한 : 3년
- 학과 및 학급수 : 학년당 보통과 10학급(여), 전체 30학급
- 학생수 : 학급당 49명씩 전 학년 1,470명(급당 인원 조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경비와 유지방법 : 학교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한다
- 개교연월일 : 1993.3.1.
- 조건 : 설립 인가 신청시 제출한 제반 내용**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반 내용 : 설립인가 신청사항, 임야사용승낙 사항 및 국유림 대부승낙 사항에 명시된 사항, 출연각서 기재사항
기타 삼일여고 학교설립 추진 경과
- 1989.4.30.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울선학원 → 경상남도교육청)
- 1989.7.7. 학교설립계획 승인 통보(경상남도교육청 → 울선학원)
ㆍ 학교용지로 구입할 토지는 조속 확보 및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 1992.4.22. 학교설립계획 변경 신청(울선학원 → 경상남도교육청)
ㆍ 변경 사유 : 예정부지 학교시설 결정 지연으로 부지 변경
ㆍ 변경 위치 : (당초) 옥동 산 72-2번지 → (변경) 선암동 산 195번지(산림청 소관 국유지 임야
대부하여 설립)
- 1992.5.11. 학교설립계획 변경 승인 통보(경상남도교육청 → 울선학원)
ㆍ 학교설립 예정 위치 변경 승인
- 1993.1.13. 학교설립 인가 신청(울선학원 → 경상남도교육청)
- 1993.1.16. 학교설립 인가 통보(경상남도교육청 → 울선학원)
4. 현재 삼일여고 재정악화로 인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사용 체납금이 약28억원이나 체납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관리 부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상황을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그 동안 어떻게 삼일여고 재산 등의 부실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추후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학교법인 재산조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울선학원이 국유지 무단점유 및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고, 변상금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학교법인에 행정지도를 2008년 이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청의 행정지도에 대해 학교법인은 무거동 소재 토지 매각(또는 교환), 학부모와 독지가 기부금 조성,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변상금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그동안 학교법인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어 최근에는 변상금 납부 등에 대한 학교법인의 구체적인 계획을 2019.9.30.까지 제출토록 공문(2019.8.29.)을 시행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재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임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학교법인에 변상금 납부 독려 외에는 마땅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청은 삼일여고 학교부지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는 물론 이사장 면담, 이사회 정식안건으로 논의 요청 등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며, 학교법인이 제출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지금까지 부실학교에 대해서도 재정결함지원금 명목으로 많은 재원들이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더구나 2017년에 무단점유 부지에 학교건물 건립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신설했는데, 무단점유토지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의 사유와 추후 부실학교에 대해 약속이행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작정 시민의 혈세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무단점유 부지 학교건물 건축허가승인 사유
- 1992.5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단계에서 부지 소유자인 산림청으로부터 대부 승락을 득한 후 학교시설을 축조하였고, 이후 여러 번의 증축이 있었습니다.
- 2015.9월 학교법인 울선학원으로부터 역도관 신축 현안사업 요구, 2016년 본예산(설계비), 2회 추경(공사비 일부), 2017년 본예산(공사비 일부)를 편성, 2016.11월 축조승인, 2017.6월 축조 완료하였습니다.
- 2016.11월 역도관 축조승인 시 대부승낙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 학교시설 축조 경과
ㆍ 1992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단계에서 학교법인 울선학원은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대부
승락 받음
ㆍ 1994. 2월 본관동 신축
ㆍ 1999.12월 본관동 2~5층 증축(564.48㎡)
ㆍ 2001. 3월 B동 1층 급식소 증축(901.18㎡)
ㆍ 2002. 3월 본관동 1층 교실 증축(183.60㎡), B동 2층 교실 증축(832.52㎡)
ㆍ 2004.10월 B동 2층 증축(29.16㎡), 3층 증축(900.75㎡), 4층 증축(279.45㎡)
ㆍ 2007.11월 본관동 지하1층 증축(197.0㎡), 지상1~5층 증축(각층 186.60㎡)
ㆍ 2016.11월 역도관 건축·축조승인(삼일관) 지상1~3층 증축(499.86㎡)
부실학교의 약속이행 조건 없이 예산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지원 근거
ㆍ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ㆍ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ㆍ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지원·관리 지침
-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용시설 등 학교자체 해결이 곤란한 사업을 사립학교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부실이 있더라도 시설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 이후 예산투입에 있어 학교법인의 부실 여부, 시설사업 관련 법규, 시설환경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재정상 부실학교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될 것입니다. 추후 다른 어느 학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발 방지 및 관리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용 및 수익용 재산 보유현황, 수익용 재산 수익현황, 금융상품 현황, 사립학교 내 국・공・사유지 점유 현황 등 학교법인 재산 전반에 대하여 조사
2019년 재산조사 결과 울선학원(삼일여고)과 새길학원(울산기술공업고) 외에는 타인 토지 무단점유가 없는 상황이며, 다른 법인(학교)의 학교부지 현황 등을 볼 때 2개 법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데 물적 기반과 재정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 재산의 유지・보전과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정기 재산조사를 좀 더 면밀히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이고 신속히 조치토록 할 것이며, 재산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전 학교법인에 공유하여 법인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등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 현재 교육청에서의 삼일여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학교법인 울선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삼일여고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적용받아 1993년 개교된 학교로 기준령에 교사 및 교지의 소유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교지를 산림청과 대부계약 체결(임대)하여 개교한 학교이나, 2002년부터 산림청(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 관리)에 학교부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해 변상금이 부과되고 학교법인 다른 재산이 압류되는 등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1997.9.23. 폐지되고 같은 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5483호)」제정・시행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관련 판례(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 42993 판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관할청 허가 없이는 매도, 담보에 제공 및 강제 경매절차에 이를 수 없어 현재 삼일여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판결 요지)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재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임에 따라 삼일여고가 학교설립인가 당시 조건과 같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에 변상금 납부 및 학교부지 소유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시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학교법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학급 감축, 학생 미배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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