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의원은 “도내 15개 출연기관의 연봉체계를 보면 호봉제와 연봉제가 혼용돼있고, 유사한 직급이라도 기관 간의 상한액이 많게는 2천 여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며,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 등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순 있으나,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위법령인 「지방출자출연법」에는 동일한 연봉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총 인건비 편성기준’과 ‘임금 인상률’만 명시된 상황이다.
이를 놓고 홍 의원은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라북도와 중앙정부가 관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보고, 상위법령 개정 등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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