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0 2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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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예정지,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
-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비 협의매수 예정지, 범어공원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제271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0일(수)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예정인 북구 노원동의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를 방문하였으며, 이어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에 대비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인 범어공원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 삼영초 부지 현장방문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은 제3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산단 내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의 교실동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도심의 노후산업단지의 부족한 기술.경영 인프라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33억원(국비 68, 시비 65)을 투입하여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 신축규모 : 부지면적 5,700㎡, 건축연면적 6,165㎡(지하1/지상6)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범어공원 부지 현장방문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지난 8월 지방채를 투입하여 범어공원을 포함한 우선 조성 대상 도시공원 20개소에 대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된 건은 20개소 중 협의매수 대상 부지가 있는 범어.학산.두류.장기.침산공원 5개소에 대한 협의매수 부지취득이다. 대구시에서는 이를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동시에 추진하여 사유지 전체 필지 매입을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장기미집행공원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 시급성뿐만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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