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민원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 및 제2·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30%→40%), 층수(3층 이하→4층 이하), 높이(12m 이하→16m 이하)가 완화됐다.
올해 5월에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이 각각 50%씩(200%→250%, 250%→300%) 상향됐다. 단, 이 용적률 완화는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는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을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그 절차를 우편과 SNS 등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 본관 2층 건축과 내 ‘건축민원상담실’에서 건축사가 위반사항 해소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를 1대1로 안내한다.
상담은 평일 오후 1∼5시에 진행되며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양성화 지원은 위반건축물로 인해 제한됐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련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 주민분들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행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건축과(02-330-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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