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김성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3일 오후 14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50~85%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교통.건축.건설.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구대학교 이영우 교수, 울산연구원 김승길 박사, 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권인영 이사, 대한건설협회 장홍수 대의원 등 전문가를 비롯하여 울산지역 교통영향평가 업체인 ㈜동림티엔에스와 ㈜보금이엔지 대표,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성록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교통문제는 어느 도시에서든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로 시민들이 겪게 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예측하여 개선하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넘어선 교통문제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의 규정 내에서 사전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상범위 강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근거 및 논리 정립 필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 마련 ▲조례시행에 따른 규제 발생 우려 ▲지역별(구.군) 또는 개발정도에 따라 적용기준을 세분화 검토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성록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집행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대도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추진 중에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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