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손근호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실시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8-21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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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시의회 손근호 의원(교육위원회)은 21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회 안도영 의원, 백운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민주노총울산본부 부본부장, 민주노총서비스연맹울산본부장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별 노조본부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손근호 의원은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하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법 시행 직후 관련 조례를 준비해오며 현장의 감정노동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먼저 서비스연맹울산본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갑질한 고객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사업주의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도 미흡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 시 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객의 갑질 사전예방 조치 및 민간분야 감정노동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사후보호 조치까지 조례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마트, 학습지, 택시, 대리운전 등 서비스업 노조 관계자들은 현재 민간분야 감정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다양한 갑질 피해를 당해도 보호 받고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현장에 있는 감정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도영 의원은 “기업은 이익을 우선시 하다 보니 개인의 인격이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관리센터가 마련되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했다.

 

또한 백운찬 의원은 “폭력과 고객의 권리는 엄격히 다르다. 민간 분야 감정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식개선 홍보 등의 의무를 조례에 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근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조금씩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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