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서면질문,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울산의 땅과 물이 오염되고 있다.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07-19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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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울산의 땅과 물이 오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그리고,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 대책을 요청합니다.

 

먼저, 현재 성토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를 보면 대부분 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지법에 따르면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물빠짐)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 이내는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고 사항보다 높게 만든 성토현장들이 하천과도 연결되어 있고 도로면 보다 높아 우수 시 흐름에 방해가 되어 적은 양의 비에도 인근 마을과 도로가 범람되고 차량 통제를 해야 할 상황이 유발되는 등 제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북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의 한 개발제한구역(GB)내 농지 형질변경 허가로 이뤄진 성토작업 탓에 인근 토지에 물이 고이자 지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성토 신고 현장에 사용된 흙의 적합성 여부 및 주변 토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형질변경에 대한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대비책을 요청합니다.

둘째, 울산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토 현장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어 이러한 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수로 인해 울산의 땅과 물이 오염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나 대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에 울산시와 구, 군의 각 과들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와 함께 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인근 기장군 사례를 보면 19년 11월 일광면 이천리 1,484㎡ 부지에 매립돼 있던 콘크리트 폐기물을 발견하고 진상 조사를 한 결과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로 결론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업체 관계자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장군의 관련 서류를 보면 일부 폐기물 반출 장소가 울산시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울산시도 현장 조사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지역민의 증언과 사진, 영상에 따르면 현장에 불과 수십cm만 파도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오니 등 온갖 물질이 나오고 있어 현재 울산시 전역에 묻힌 전체 폐기물은 상당한 양이 된다고 보여 전문 기관과 함께 토양 등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원상 복구를 위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존 성토가 아닌 과거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한 저수지 못 등이 주위의 여건에 따라 더 이상 공급 역할을 하지 못하자 개발 행위 허가 없이 각종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현재 대지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현장 조사와 함께 제2, 제3의 유사한 형태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임시 사용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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