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한성국 / 기사승인 : 2022-10-18 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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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 의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성오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3)은 제296회 임시회에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성오 의원은 “기록 기술과 저장매체의 발달로 기록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각종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구시도 시 본청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해당 법률과 자체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관리해오고 있으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기록물관리 대상인 출자·출연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출자·출연기관장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성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을 공공기록 관리체계에 편입하여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10.17)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금)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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