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 원 예산심의에 집중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서울시의회 대변인인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1)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시의회에 제출한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은 최소한의 불신임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저급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시의회 민주당은
1) 김경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31일 자로 사직하고 그 이후 3차례 본회의가 열렸음에도 최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문체위원장 보궐선거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1월3일 본회의에서 최 의장은 ‘문체위원장 보궐선거 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했다,
당일 본회의 진행 중 최 의장과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의장석에서 만나 협의를 한 끝에 상정 보류키로 하고, 다른 안건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당일 의사일정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1월18일 또는 20일 본회의에서 보궐선거 건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3번째로 열린 20일 본회의에서는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보궐선거 건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보류동의요청(회의규칙 제23조)을 했고,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류동의가 통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 건은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최 의장이 보궐선거 건의 상정을 방기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다.
□ 시의회 민주당은
2) 보류 동의요청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류동의는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의회 관례이다. 이 것은 ‘서울시의회 운영절차와 실무(2022년)’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최 의장이 토론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은 의회 관련 절차의 무지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시의회 민주당은
3) 11월3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공지된 일정에 없는 ‘김경 의원 위원회 개선의 건’이 돌연 상정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선 건’은 상정된 바 자체가 없다. 의회 담당 직원이 회의 준비 중 화면에 잠시 표출했다가 곧바로 내린 사안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불신임안 제출은 그릇된 사실관계를 내세워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누워서 침 뱉기’에 더해, 최소한의 법적요건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졸속안건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해설(2010년)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요건은 의장 등이 지방자치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의장 등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를 의미한다.
최 의장은 관계법령에 조금이나마 어긋난 적이 없으며, 3번의 본회의에서도 의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법적요건도 구비하지 않는 의장불신임안을 내는 자해공갈을 당장 중지하고, 63조 원에 이르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에 집중하라는 시민의 명령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정 지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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