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은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갑상 위원장은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도시기반시설이거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편의시설이어서 안전성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필수적인 공공시설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도시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부실시공을 발견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실신고와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부실시공 측정이나 현장점검과 함께 감독자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방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갑상 위원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여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제도가 더욱 촘촘해 질 것”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공공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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