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사회적가치의 실현, 대구시가 앞장선다”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5 1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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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해외 및 수도권과 비교해 아직 그 규모가 영세해, 공공기관 중심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운영경비 지원이라는 단순한 지원책보다, 공공기관의 구매물품 중 일부를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함과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 해당기업의 자립을 돕는 것이 필요해,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강민구 의원은 “우리사회는 성장우선주의의 정책적 기조 아래,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놀라운 사회변혁을 이뤄냈지만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소득양극화, 일자리 경쟁, 사회적약자의 소외 등 현 경제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 하며,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등장한 대안경제 개념 중 하나이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통틀어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하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민구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하지만 대구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해외 및 수도권과 비교해 아직 그 규모가 영세해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과 해당 기업 제품의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기본계획 및 구매계획의 수립, △판로개척과 정보제공, 협조 및 교육에 관해 규정하였다. 

 

 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4. 26)를 거쳐 오는 5월 3일(금)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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