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22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시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에 앞서, 백운찬 의원이 ‘시 조직 개편을 통한 의료건강국 분리 신설 필요’를 주제로, 이시우 의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불승인을 지켜보며’를 주제로, 서휘웅 의원이 ‘울산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를 주제로, 전영희 의원이 ‘공공의료 확대를 기대하며’를 주제로, 김시현 의원이 ‘공감으로 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기후위기 비상행동 촉구 결의안,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으로 모두 해당 상임위가 의결한 대로 가결됐다.
이어, 김성록 의원이 ‘사람중심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의 올바른 개선대책이행 방안’에 관하여, 안수일 의원은 ‘머지않아 울산의 완충녹지, 도시공원이 사라집니다’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황세영 의장은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선포에 앞서 동료 의원들과 송철호 시장, 노옥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등에 모두 수고 많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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