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전망 강화… 이자·임대료·이사비까지 ‘입체적 지원’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1 1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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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월 34만 원·임대료 월 16만 원, 지원 기간 ‘2년’으로 전격 확대
- 올해부터 ‘이사비 150만 원’ 신설… 주거 이전 초기 부담 ‘제로화’
- 대출 이자 지원은 3년 이내 소급 적용까지 가능해 수혜 폭 넓혀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이자·임대료·이사비를 지원하는 주거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한다.


경남도는 피해 임차인들의 금융 부담과 주거 이전 비용 경감을 위해 월 최대 34만 원의 이자 지원과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입체적 주거안전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① 이자 지원: 2년간 최대 816만 원 지원… 과거 부담도 소급 적용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 이자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함에 따라, 한 가구당 이자 비용으로만 최대 81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내 범위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납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임대료 지원: 공공임대 이주 시 2년간 384만 원 혜택
LH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한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촘촘해진다. 창원·양산·김해 등 도내 8개 시 지역 거주자에게 월 최대 16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84만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③ 이사비 신설: 2026년부터 ‘최대 150만 원’ 실비 지원
이번 대책의 핵심 신규 사업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사비 지원사업’이다.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 내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 1회 최대 15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고시원과 다가구주택까지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이주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제외된다.

경남도에서 이자 지원을 받은 도민 A씨(40대, 양산시)는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달 은행 이자를 부담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며, “이번에 지난 1년 동안 냈던 이자 비용까지 소급해서 지원받게 되니 큰 고비를 넘긴 기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월 34만 원이라는 현금 지원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라고 전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피해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며, “피해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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