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손권일 / 기사승인 : 2025-04-01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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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기대
-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또는 기관·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주여건 조성 및 개선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토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 발의자인 서임석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광주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이는 광주시가 인구위기를 넘어 인구절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현재 광주시의 출산율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에 따라 광주시는 5개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 등을 통해 광주시의회는 앞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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