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급식,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다!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1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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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월 1일(수)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다양한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가 만연한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한 축인 급식은 학생들의 식습관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방사능 유출, 최근의 미세먼지 오염 및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식재료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래 양적인 확산에 정책의 중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급식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아갈 것이냐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이진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및 식재료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급식에 유해한 먹거리를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이진련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에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한 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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