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3)은 5월 1일(수)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신체를 다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등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는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며, 교육안전 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송영헌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와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교육안전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은 본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된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기관 안팎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활동 중 안전부터 지진과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까지 폭 넓게 정했다.
송영헌 의원은 “교육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치거나 피해를 입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교육안전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