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9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1조 1,125억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기회균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제260회 임시회는 9월 중 진행되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일반안건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