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등 논의’ 간담회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11-19 1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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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19일 오후 2시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19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관내 초등(특수)학교 스포츠 강사(연합회 회장 허강환)와 교육청관계자 등 40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스포츠 강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이미영 부의장은 “2007년부터 학교 체육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채용되어 12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와 계약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 스포츠 강사는 “2017년 교육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통해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며 “12년째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초등 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보수지급 등의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스포츠강사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과 무기계약은 전국 시도교육감 교섭 사항이고 정부 정규직 종합가이드 라인에 스포츠 강사가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나와 있어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수 등 처우는 매년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있고 올해도 스포츠강사 보수를 일부 인상했다.”고 말하며 “스포츠 강사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처우개선 방안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미영 부의장은 “교육청에서도 스포츠 강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스포츠 강사 보수의 부분 인상과 매년 재계약이 실시 되는 것만으로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학교 당직근로자와 청소원 등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만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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