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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거구(서동완 의원) |
이 조례안은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취소, 종결에 관한 사항,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서동완 의원은 “청렴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부패행위 신고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지원 강화로 군산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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