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상습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최은순 씨 80억대 부동산 공매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8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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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1분 거리 6층 건물 공개매각…체납 지방세 25억 원 징수 절차 착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 상습 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전국 개인 고액체납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공매 대상은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과 토지로,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대지면적은 368.3㎡, 건물 연면적은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체납 지방세 25억 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으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달 16일 캠코에 해당 부동산의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이후 절차를 거쳐 이번 공매가 본격화됐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일반경쟁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인 80억 676만 9천 원이다. 낙찰이 확정되면 매각 대금에서 체납 지방세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통상적인 설정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낙찰가가 45억 원을 넘을 경우 체납 세금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와 관련해 “반드시 끝까지 추징해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충분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해 80일 만에 목표액 1,4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의적 체납 및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경기도는 최 씨 사례를 시작으로 상습·고의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강제 징수를 지속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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